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일정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30인 근로자라 함은 상시 고용중인 직원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동안에는 퇴직을 시키면 안되고 퇴직시에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따라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35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 1명당 월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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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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